1조 손실 라임사태 투자자들...대신증권·전 반포 센터장 고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신증권을 고소했다.


21일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운용의 불법적 펀드 운용은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 중심에는 대신증권과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장 전 센터장이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는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AD

법무법인 한누리도 다음 달 6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해 라임운용과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누리는 지난달 10일에도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펀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고소한바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