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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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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격리생활을 한 지역주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자에게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한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격리·격리해제 통지를 발부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을 때 해당된다.


또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고 입원 환자의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신속 집행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원·격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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