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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규제 사정권' 수원에서 막차 분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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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순위 청약… 추첨제 공급 많아 경쟁률 촉각
입주자모집공고 이미 완료돼 '19번째 규제' 영향권 벗어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규제 사정권' 수원에서 막차 분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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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 수원에서 19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 청약이 실시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지가 위치한 팔달구는 이미 2018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이번 청약 결과가 주변 단지 시세는 물론 수원 전체 주택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공급되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이날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올해 수도권 첫 대형 분양이자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수원ㆍ용인ㆍ성남(일명 '수ㆍ용ㆍ성') 지역의 한복판이란 점에서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인근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951가구 모집에 7만4519명이 청약해 7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 4일 이뤄진 잔여 세대 미계약분 청약에서는 단 42가구 공급에 6만7965명이 몰려 한때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전날 이뤄진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분 721가구에 1만2096명이 신청해 16.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59㎡(전용면적) A타입에는 99가구에 2151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1.7대 1에 달했다. 일반분양에서는 ▲59㎡A 135가구 ▲59㎡B 67가구 ▲59㎡C 21가구 ▲74㎡A 110가구 ▲74㎡B 220가구 ▲84㎡ 405가구 ▲99㎡ 92가구 ▲110㎡ 24가구 등 총 1074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건설 현장 (사진=이춘희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건설 현장 (사진=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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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이미 지난 7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만큼 20일 발표되는 추가 규제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팔달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대출 한도,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60% 한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LTV 한도를 50%로 낮출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이미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역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당수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되는데다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다는 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예상하는 배경이다. 85㎡이하 물량 중 가점제 물량은 40%뿐이며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전량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물론 1주택자들이 청약에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8월 27일부터는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84㎡의 분양가는 6억5200만원(기준층)으로 책정됐다. 인근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입주권이 지난달 11일 7억7070만원에 실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전매 시 최소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권선구 직장인 김모(30)씨는 "사무실 직원 모두가 전매 프리미엄을 노리고 청약을 넣겠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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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단지의 공급 계약일은 다음달 16~24일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행 시기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업체측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해야할 수 있으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이라는 공지가 이뤄진 상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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