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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부부싸움 도중 홧김으로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10시41분께 정읍시 수성동 자신의 원룸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원룸 내부 69㎡와 가전 도구 등이 타 소방서추산 2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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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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