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임직원 펀드' 연루...라움·포트코리아 제재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의 부당이득 펀드와 관련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준비중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으로부터 'OEM펀드' 설계를 요청받은 뒤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벌이며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함께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이들 운용사 간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소위 'OEM펀드' 설계를 요청했고 이들 운용사가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는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버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영책임자(CIO) 겸 부사장이다. 또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에서 근무했던 임직원들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은 회사를 떠난 상태다.
금감원은 해당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특정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할 경우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들만 수익자로 된 전용 펀드를 만들었다. 이후 전용 펀드를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만들어준 OEM펀드에 가입시켰고, OEM펀드는 코스닥 상장사 CB를 저가에 사들였다. 시가보다 저가에 CB를 사들이면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전 부사장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OEM펀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상장 종목들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점검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으로 상장사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면서 주가조작 등을 공모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며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검찰과도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