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 무죄 파기환송…직권남용은 유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특정 보수단체들을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강요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의 요구를 강요죄의 협박,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종범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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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이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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