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N+1'행사 판촉비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적발…과징금 1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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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BGF리테일 close 증권정보 282330 KOSPI 현재가 132,400 전일대비 400 등락률 +0.30% 거래량 44,211 전일가 132,0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BGF리테일, 세종 화재 피해 지원…구호물품 1만여개 전달 1주일 15만개 팔렸다…CU '깨먹는 하트 생크림빵' 품귀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 잠정 합의…"조인식 후 센터봉쇄 해제" 은 3년간 매달 'N+1' 행사를 열면서 전체 판촉비의 절반이 넘는 납품단가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긴 사업자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9개 납품업자와 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촉비 50%를 초과한 금액인 23억9150만원을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이에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해당 기간 납품업자를 골라가며 N+1 행사(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를 비롯해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을 열어왔다.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가 납품단가를 부담하도록 만들었다. BGF리테일은 유통마진(소비자판매가에서 납품단가를 뺀 금액)과 홍보비(쇼카드 제작비, 광고비 등)만 부담했다.


그러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합친 돈보다 많아지면서 납품업자들이 부담한 판촉비는 전체 비용의 50%를 넘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 4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한 행사 76건의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촉행사 실시 전에 납품업자에 전해주지 않았다.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판촉 행사가 열린 뒤에야 두 당사자 간 서명이 끝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하기 전에 판촉비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법에 따르면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전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의 판촉 납품단가 전가에 관해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단, 판촉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의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2017년 10월에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한 뒤엔 같은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 회사의 시정 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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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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