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갖고 전입 시ㆍ군 부동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매월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 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AD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