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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 1심서 실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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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분식회계 의혹 판단 없이 형량 정해
부사장 3명 징역 1년6개월∼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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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 등의 지시를 받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등 직원들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결론 내린 '경영권 승계' 관련 판단이다. 삼성바이오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다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작년 5월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을 검색해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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