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정경심에게 준 1억5000만원은 이자"
조범동, 3차 준비기일서 혐의 대체로 부인
검찰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 없어"
재판부 내달 16일 첫 정식재판 진행 예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닌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조씨 측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적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부인했다. 다만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조씨 측은 이 밖에도 다른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에게 준 1억5000만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횡령 혐의에 대해 "(5억원은)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해 주식을 매수한 것이지 코링크PE에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다만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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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횡령과 허위 공시 혐의 등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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