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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의자 83.8%가 남성…10건 중 8건이 '파트너' 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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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나라 가정폭력범죄는 대부분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은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17년과 2018년 각 9~11월에 걸쳐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진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남성이 83.8%, 여성이 16.2%, 피해자는 남성이 21.3%, 여성이 7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파트너인 경우가 79.1%로 가장 많았다. 파트너는, 사실혼 배우자를 비롯해 법률상 배우자, 동거인 등 다양한 남녀 관계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기타 친족 간의 가정폭력은 20.9%로 적지 않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동기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 관련 동기가 52.2%로 절반 이상이었고 동거의무(17.8%), 경제/부양 문제(10.6%), 가사협조(7.9%), 기타 유형(6.8%), 이혼(3.5%), 신고(1.1%) 관련들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대부분 기소(30.1%)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은 22.4%, 기타는 5.0%였다. 기소율은 2015년 22.5%에 비해 늘어났다. 점차 가정폭력 사건을 재판에 넘겨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느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연구원과 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고려 비중을 낮추고 흉기 이용 범행이나 상습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해 모든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기준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구성원 간의 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 후 이를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연구는 양 기관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등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구원과 대검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이후 검찰통계 자료와 범죄기록을 분석해 여성폭력 관련 범죄통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공동 연구를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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