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달 31일까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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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장성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이다.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은 2017년 10월 이후 점포를 임대한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이며, 연 최대 400만 원 이내로 지원 한다.


또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지원하는 3%와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2%를 포함해 연 200만 원 이내에서 총 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장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오는 11월 심의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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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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