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형 세탁세제, 일부 제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부적합
소비자원,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의 안전성·품질 평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부 캡슐형 세탁세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했고, 캡슐당 세탁량 및 사용 가능 세탁기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LG생활건강)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 등이다.
우선 세탁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제품간 차이가 있었다.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의 세척성능이 두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세탁물의 색상 변화(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간 이염(세탁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정도)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유해물질과 수소이온농도,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전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했다. 또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및 내용량 등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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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 파워캡슐세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부적합했다.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농축 파워캡슐세제는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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