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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났지만…당정 "사법개혁,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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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의사실 공보준칙 시행시기 "조국 가족 수사 끝난 뒤로 미룰것"
조국 사익을 위한것이라는 비판 고려...당정 "패스트트랙 통과 총력"
재산비례 벌금제, 국선변호인제 등 법률서비스 확대도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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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 시기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 종결 시점 이후로 미룬 것은 조 장관 일가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야권 등 일각에선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 안건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이 오른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 장관이 조 장관의 가족보호라는 사익을 위해 공보준칙을 개정하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정이 법무부 준칙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경심 준칙'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야권연대를 거절했던 유성엽 평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조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따님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오촌조카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결국엔 조 장관도 소환조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공보준칙 개정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차적인 공보준칙이 사법개혁 핵심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 논의를 가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굳공보준칙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피의사실공표가 당정의 핵심의제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전일 조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공보준칙 적용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 장관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며 "여러가지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것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완료 시간이 오면 당은 주저없이 사법개혁 전반에 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고, 반대하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면서 "지금이 적기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국민 위에 있는 법무ㆍ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줄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심의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선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도 확대된다. 당정은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ㆍ청각장애인ㆍ심신장애의심자ㆍ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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