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인, 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공소장에 적시
"양식 만들어 임의로 직인 날인"
딸은 피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씨 구속
코링크PE 진짜 주인 관심 촉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정 교수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썼다. 아울러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일인 6일 정 교수를 별도 조사 없이 기소했다.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검찰은 조 장관의 딸 조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허위ㆍ과장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논문 특혜 의혹, 고려대 생명과학대학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는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16일 구속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영장심사와 검찰조사에서 "정 교수로부터 5억원을 받아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가족펀드'로 의심받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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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정 교수가 2015~2016년 조씨 아내 이씨의 계좌에 5억원을 입금했고 이중 2억5000만원이 2016년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조씨의 설명이다. 나머지 돈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 등에 쓰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는 5촌 조카 조씨를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해온 기존 수사 흐름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안하고 운영한 인물도 그였다.
하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자금을 대고 관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 교수가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진 것이다.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느냐 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관련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이 같은 고리를 완성한다면 수사망은 조 장관 주변이 아닌 본인에게로 좁혀지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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