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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①] 변재일 의원 "힘 커진 글로벌CP, 입법 따라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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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설치 의무화法 발의, "FTA 저촉 안돼...글로벌CP가 시장 주도하는 환경 법에 적용해야"

[만났습니다①] 변재일 의원 "힘 커진 글로벌CP, 입법 따라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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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여의도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ICT와 과학기술 최고 정책통(通)으로 꼽힌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해박한 지식과 정연한 논리로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 입법성과나 정책개발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변재일 의원에게 글로벌 콘텐츠업체(CP)의 '망 무임승차'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변 의원은 거침없이 현안의 맥을 짚었고 질문에 답할 때 마다 조목조목 숫자로 근거를 댔다.


◆글로벌 CP 망 사용료 내야

"아무리 망 이용계약이 기업간 비밀이어도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면 정부가 개입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변재일 의원의 말이다. CP와 통신사(ISP) 계약이 시장 자율계약인 것은 동의하나 국내외 CP간의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오랜 기간 통신업계를 지켜봐온 변 의원은 최근 들어 ISP와 CP의 '판이 바뀌었다'고 본다. 그동안에는 ISP들의 시장지배력과 협상력이 타 사업자들이나 이용자보다 우위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지금은 판이 뒤집어졌다.


변 의원은 "이제는 글로벌 CP가 ISP를 넘어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협상력도 우위다. 유튜브 같은 글로벌 CP가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트래픽 발생량도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글로벌 CP로부터 국내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7년 초반 매월 25~28만TB 수준으로 발생했던 무선트래픽은 올해 6월 기준 약 50만TB로 훌쩍 늘었다. 불과 2년새에 2배나 뛴 셈이다. 무선데이터 트래픽의 54.6%는 동영상콘텐츠다. 이 중 유튜브 비중은 절대적이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지난해 11월 국내 구글플레이 동영상 사용시간 총 369억분 중 317억분이 유튜브 시청이었다. 점유율로 따지면 86%다. 2위인 아프리카TV(3%)와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변 의원은 이같은 숫자를 제시하며 "글로벌 CP가 망을 무료로 쓰는 것은 국내 CP와 ISP입장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이라면서 "국내 이통사 가입자의 통신요금이 인상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CP도 트래픽 발생량에 따라 적정한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서버설치 의무화법안 통과돼야


인터넷 회선을 이용, 서비스만 국경 너머로 공급하고, 국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관행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묘안으로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서버설치 의무화'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일정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 해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른다'는 역외적용 원칙도 충족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 법안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마찰 우려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할말이 많다고 했다. 변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FTA 협정 모두 회원국간에 국내외 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서버설치 의무화법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해 무역협정의 기본취지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FTA협정 상 현지주재 요구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 규정 역시 대표사무소나 기업 설립 및 유지, 거주 등 인적요소의 이동 수반조건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서버와 같이 물적 설비 위치에 대한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변 의원은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도 반론으로 제시했다. 이 협정 통신부속서 제 5조는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TO 조항의 핵심도 결국 '무차별'이라는 것이다. 변 의원은 "해외서버설치화법안은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서버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외 차별적인 조건을 두지 않기 때문에 WTO 협정 위반도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사업자들이 법안통과를 방해하려고 통상마찰 우려를 과장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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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CP 입장변화 세심한 조율 필요해


문제는 최근 국내 외 CP연합전선 구축으로 판세가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역차별' 이슈를 제기하던 기존 입장을 급선회해 글로벌CP와 같은 편에 서서 망 이용대가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 중소벤처, 스타트업계의 요구는 결국 글로벌 CP와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취지일 것"이라면서 "(다만) 국내CP나 글로벌CP 모두 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트래픽 발생량에 따라 공정하게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변 의원은 "글로벌 CP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내 CP가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면서 "다만 이러한 법과 제도를 도입할 때 국내 중소 CP가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버설치 의무화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 중소CP가 추가적인 규제를 받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변 의원은 사업자간 비밀로 깜깜이로 남아있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필요시 자료를 제출받고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은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ISP와 글로벌 CP로부터 망 이용대가 책정 조건과 데이터 트래픽 등을 제출받고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독점금지법에 따라 '글로벌 IT기업 거래 정보 확인 확보를 위한 정기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방통위가 마련 중인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집행력 확보가 중요하다.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에 차별이 없도록 동등하게 집행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5G시대, 규제개혁 서둘러야


끝으로 변 의원에게 5G 시대 ICT 산업발전을 위한 제언사항에 대해 물었다. 변 의원은 두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콘텐츠에 방점을 찍었다. 변 의원은 "5G 전후방 산업 육성으로 전 세계 5G 장비, 단말기, 콘텐츠, 서비스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했다. 5G를 상용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5G 기반 서비스나 콘텐츠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변 의원은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와 정부가 빠르게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을 예로 들었다.


두번째는 '지식플랫폼'이다. 그는 "정보화 혁명 이후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에 이어 지식이라는 생산요소가 등장했다. 구글과 아마존처럼 지식자원인 빅데이터를 축적해, 생산성을 높이고 결국은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빠른자가 강한자를 이기게 되고 플랫폼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된다.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격차도 벌어지고 과점이 심화될 것이기에 지식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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