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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AI·IoT 핀테크 투자·진출 기회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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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자·가이드라인…의견 수렴해 내달부터 도입
출자범위 확대는 물론 처리 절차, 제재 면제 규정 등 개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회사의 핀테크 산업 진출 기회가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출자 관련 규제 등을 풀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열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약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은행과 보험사 등이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느껴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투자할 수 없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 소시에테제네랄 등 금융사들이 핀테크, 소셜미디어 업체, 빅데이터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넓히는 등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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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금융당국은 2015년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나 밀접한 업무의 경우 출자를 가능하게 문을 열어놨지만, 출자가 가능한 업종은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 등으로 제한됐다.


새로 도입되는 가이드라인은 기존 유권해석에서 허용한 핀테크 영역 외에도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관련 업종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없더라도 금융위 판단 아래 진출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된다. 가이드라인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금융회사가 핀테크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직접 인력ㆍ설비투자 또는 합병, 영업양수를 통해 핀테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출자 관련 승인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출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이 제각각 별도의 절차가 규정하고 있어 승인 절차가 복잡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요청하면 승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사전신고, 신고절차 면제 등 도입 방안도 밝혔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내용은 빠졌다.


이외에도 핀테크 투자에 실패했더라도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제재 감경ㆍ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운영하는 한편 연구용역 등을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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