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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운전했다" 숨진 후배에게 음주운전 누명 씌운 20대,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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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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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인 고교 후배에게 중상을 입힌 뒤 누명까지 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6)씨에게 16일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사망하게 했다"며 "또 피해자 사후에 피해자가 운전했다며 자신이 운전한 것을 감추려 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상대 차량인) 택시도 과속한 점, 종합보험을 든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일부 무죄에 대한 검찰 항소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늘어났지만 자백한 점도 고려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24일 만취 상태로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씨와 함께 타고 있던 고교 후배 이씨는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었지만, 조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으로 약 20시간 후 숨졌다.


사고를 낸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아니라 후배가 운전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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