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부회장·의사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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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중견 제약업체 안국약품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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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당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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