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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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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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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정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염씨 등은 2017년 9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자신들의 사학운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보고·공시할 회계 예산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해당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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