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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핀테크 발전, 금융 혁신·수출도 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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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금융+기술)가 금융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금융업계의 디지털화와 금융혁신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은행업계에 이어 최근엔 증권, 보험업계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언하는 그룹이 늘고 있고, 핀테크업계도 초기의 '언번들링(Unbundling)' 단계에서 디지털플랫폼 단계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포메이션이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의 경쟁ㆍ협력을 통해 소비자에겐 보다 나은 서비스, 금융회사엔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핀테크의 단계적 발전이 금융혁신의 방아쇠 역할을 주도할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핀테크의 단계적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나. 글로벌 핀테크업계가 변화해온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 4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언번들링 단계. 핀테크는 손 안의 모바일ㆍ디지털상에서 소비자와 핀테크회사가 만난다. 따라서 소비자입장에선 다른 회사의 핀테크서비스를 고르더라도 추가 탐색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높은 편익을 주는 서비스를 분야별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간편 결제는 A사, 송금은 B사, 대출은 C사 등 달리 할 수 있단 얘기다. 이것이 언번들링현상이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단계다. 핀테크는 언번들링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플랫폼 단계로 발전한다.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분야별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고객 기반과 고객 로열티를 확보한 업체들이 디지털플랫폼 단계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돌풍을 바탕으로 바로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했다든지, 카카오페이가 2800만 고객을 활용해 P2P(개인 간 거래) 대출 투자창을 오픈한 것,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ㆍ송금에 이어 해외에서 노무라증권과 제휴해 라인증권을 설립한 사례, 토스로 유명한 비바리퍼블리카가 송금ㆍ결제에 이어 보험업과 증권업 진출을 선언한 일, 레이니스트가 뱅크샐러드로 연동자산 100조원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를 매개로 한 기술융합 단계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ABCD(인공지능(AI)ㆍ블록체인ㆍ클라우드컴퓨팅ㆍ빅데이터)' 기술융합을 통해 금융업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단계다. 금융거래데이터는 단순히 금융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소비자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금융과 비금융의 동반 수익모델이 가능하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금융은 다른 산업군과 시너지를 내는 인프라역할을 할 수 있다. 이쯤되면 빅테크라는 미국의 'GAFA(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애플)'와 중국의 '배트맨(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을 모델로 '한국형 빅테크'를 육성하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핀테크 발전 때문에 생기고 있는 또 다른 변화가 있다. 개인 의견이지만, 금융혁신뿐 아니라 금융의 의미 내지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서비스라 그동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했다. 또 언어ㆍ문화적 장벽을 넘기 어려워 내수산업에 국한됐다. 그러나 ICTㆍ디지털화면을 통한 핀테크서비스로 이제 금융서비스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싸고, 얼마나 편리한지 대상과 언어에 관계없이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금융이 이전의 무형서비스에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촘촘한 규제가 없어도 어떤 서비스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지, 옳고 그른지 등을 누구나 쉽게 가릴 수 있다. 언어와 문화장벽을 넘어 수출도 가능하다. 금융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소비자맞춤형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순식간에 만들 수도 있다. 금융이 더 이상 제조기술 혁신을 쫓아가는 후행산업이 아니라 선도산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금융혁신과 금융수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민관협력 강화는 물론, 혁신드라이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 핀테크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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