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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마무리 수순…KT는 '노 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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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끌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12일 결정
재도입 가능성 배제 못해, 향후 불확실성 가중 전망
연장 방안도 급부상...KT 딜라이브 포기설까지 불거져

합산규제 마무리 수순…KT는 '노 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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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일몰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의 재도입 판단이 늦춰지면서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합산규제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신방송 업계 "KT, 이미 딜라이브 인수 포기"

9일 업계에 따르면 합산규제와 관련된 정책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KT가 추진하던 딜라이브 인수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KT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로 인해 딜라이브 인수 포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며 "국회의 합산규제 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KT가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도 딜라이브 인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라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인수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다"면서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인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토로했다.


KT는 지난해부터 케이블방송 업체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해왔다.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케이블방송 업체 인수에 나섰지만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케이블방송 1, 2위 업체인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를 확정지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쟁사들의 경우 정부의 합병심사 작업까지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KT만 홀로 소외된 상황이다.

국회, 일몰된지 1년 됐는데도 결론 못내려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방송과 IPTV 사업자들은 각각 시장점유율이 33.33%를 넘지 못하는 점유율 상한선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1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위성방송의 경우 별도 상한선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2015년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전체 점유율이 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3년 한식적으로 적용됐다. 사실상 KT를 겨냥한 것이다.


이 규제는 지난해 6월27일로 일몰됐지만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월부터 5월까지 총 6번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국회 파행, 당정 간 입장 차,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공회전만 하고 있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KT는 케이블방송사 인수합병(M&A)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경쟁사들이 시장 1, 2위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M&A를 추진하며 덩치를 키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KT만 손발이 묶이게 되는 것이다.


사전 규제 유지 vs 사후 규제 전환

국회는 합산규제를 연장하거나 재도입할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전규제 성격인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는 풀고 사후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국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 간 이견도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는 물론 사전점유율 규제까지 모두 풀고 요금 인가제 역시 신고제로 완화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을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 및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부처 간 이견이 본격화되며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가 제안한 금지 행위 규정과 관련해 일부 동의했지만 국회가 합산규제의 완전 폐지 조건으로 요구한 사후 규제안에는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시장 재편 움직임에 발맞춰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사후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회가 합산규제를 당분간 연장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합산규제 자체가 KT에만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2년 연장(일몰 이후 소급적용)하자는 것이다. 우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간 합병 추이와 시장상황 등을 살핀 뒤 향후 사전 점유율 규제 폐지와 사후 규제안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지만 결국 다시 한번 합산규제에 대한 판단 자체를 미루자는 셈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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