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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 상생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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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
택시와 업계 모두 동의하지만 '타다'만 반대
상생안 안착되면 타다 '불법' 불가피…국토부 "처벌 가능"

국토부 "타다, 상생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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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의 플랫폼 택시 상생안이 이르면 10일 발표된다. 모빌리티 업체들에게도 운송사업과 관련한 면허를 부여하는 대신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에게 발급된 면허의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택시에겐 모빌리티와 경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들을 풀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처럼 갈등만 지속되면 '공멸'이라는 공감대 속에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거의 찬성했지만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 측만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10일 발표 예정인 택시·모빌리티 간 상생 종합 방안을 두고 택시와 모빌리티업체 대부분이 합의했지만 브이씨앤씨(VCNC, 타다 운영사) 측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라며 "모두 함께 제도권 안에서 상생하자는 것인데 홀로 반대한다면 그냥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종합안이 추진돼 법안처리까지 마무리된다면 결국 현재의 타다는 불법이 돼 처벌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면허 발급하지만 총량은 제한"=국토부의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새로운 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하는 대신 전체 업계를 위해 일정 부분의 기여금을 받는 방안이다. 우버·리프트 등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발급하는 미국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업체에 명확하게 지위를 부여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기존 법에도 있는 운송가맹사업자 지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웨이고블루'를 운영하는 타고솔루션즈,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이 지위를 획득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종의 택시 프랜차이즈 형태로, 택시법인들을 가맹회원으로 끌어들여 총 면허를 4000대 확보하면 받을 수 있다. 운송가맹사업자는 회원사로 들어온 택시의 차량 디자인, 요금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택시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면허 숫자가 50대 수준인 것을 감안해 이 기준을 크게 낮추도록 했다. 택시의 차종, 디자인, 요금 등도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율성을 부과할 계획이다. 신규 모빌리티 업체가 이 방안을 따르기 위해선 운행 대수 만큼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0대 수준으로 장벽을 낮추고 최대한 재량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통틀어 면허의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개인택시 면허를 모빌리티 업체 쪽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택시 서비스의 안전성은 높이는 한편 면허 총량은 유지해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의미다.

◆타다만 반대…면허 확보 비용 최대 700억 부담돼=이 같은 대책에 개인택시, 법인택시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모두 동의하지만 타다 측만 현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이미 '불법'은 아닌 상황에서 굳이 면허 매입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 수준이다. 면허 대여료는 월 40만원 선이다. 타다 운행 차량 1000대에 대한 면허를 확보하려면 700억원을, 대여하려면 월 4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익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좀처럼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타트업계에서는 타다가 홀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드러내고 있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식발표하면 입장을 내겠지만 이미 대다수의 스타트업이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동의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양보하며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홀로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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