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주·전남·전북지역 식품위생법 위반 16곳 적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한 가운데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는 16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는 총 16곳(광주 10곳·전남 1곳·전북 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A장례식장과 B장례식장·C대학교 위탁 음식영업점·D대학교 커피전문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E장례식장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적발됐다.
F식당·G장례식장·H장례식장 구내식당·I음식점·J음식점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는 K식당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것이 드러났다.
이어 전북지역에서는 L장례식장과 M대학교 위탁 급식영업소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으며 N대학 급식소가 ‘보존식 미보관’, O음식점·P음식점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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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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