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유지…檢 "관계인들과 접촉해 조건 위반" vs MB측 "근거 없어"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유지돼 계속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 전 대통령측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반발해 신경전을 보였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변인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을 접촉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5건이나 된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다.
"피고인이 기소된 뒤 1년간 작성받지 못한 사실확인서가 단기간에 작성된 점에 미뤄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를 부인했다. "사실확인서는 항소심에서 이팔성이나 이학수의 증인 신문 뒤 변호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들에게 받아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한다는 건 전직 대통령의 품위상 있을 수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을 때보다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며 묵묵히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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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 보석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처음 보석 결정을 할 때와 변한 게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도 "감시와 감독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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