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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분야 현안들 다시 '규제샌드박스'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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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번번이 무산…내달 둘째주에 안건으로 다시 올릴 예정
과기부·국토부 등 주무부처와 택시 및 모빌리티 업계 현안 정리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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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현안들이 다시 한 번 규제샌드박스에 오른다. 번번이 무산됐던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 완화가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택시업계 등과 함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관련 규제 개선안을 규제샌드박스에서 다루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지난 3월 택시ㆍ카풀(승차공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서 도출한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작을 위해 호출비용(콜비) 등의 문제를 정부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정리하고 있다"며" 다음달 둘째주에 열릴 예정인 규제샌드박스 안건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업계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완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항 이동 중심 승합차 공유 서비스 벅시는 택시업체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지난 4월 6~13인승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 이용 합승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는 기간에 한해 규제를 면제)를 신청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도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이어주고 요금을 나눠내는 합승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초 열린 3차 회의에서 결정을 미뤘다.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등을 보다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여러 부처가 얽힌 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갈피를 잡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카풀업체들이나 승합차공유 서비스 '타다' 같은 경우 법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각자 자의적으로 예외조항을 해석해 갈등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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