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원산지 표시위반·무신고 영업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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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를 실시, 원산지 표시위반 등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합동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및 수사의 주요 내용은 농·수·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및 식품 제조·가공·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접객업소(도시락유통체인점 등) 2개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소 1개소는 원료수불부(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표)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과자류제조업 1개소는 관할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신고로 마카롱 등 디저트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 및 수사결과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개소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업소 대표자 등을 불러 위법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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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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