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국에서 살인죄로 수감돼 23년을 살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2132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6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신청해 현지에서 주목 받고 있다.


3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의 보도에 따르면, 살인죄 복역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진(金) 모(51)씨가 중국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 국가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27살이던 1995년 기찻길 옆에서 발견된 피살자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돼 1996년 2월 체포된 뒤 그해 11월 지린성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 집행 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급심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됐다. 그러던 2014년 펑파이가 이 사건의 범행 동기, 범행 시각 및 장소, 사용 흉기 등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도한 뒤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재심에 나섰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의 변호인은 "진씨가 누명을 쓰고 8452일간 수감됐다"고 강조하면서 "수감 당시 진씨의 아들은 2살이 채 안 됐다. 진씨가 수감되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수감 1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판결로 진씨에게 막대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진씨는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건장했던 진씨는 이제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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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가 청구한 배상금에는 신체의 자유 침해, 장애 발생, 정신적 피해, 치료비용, 변호사비용 등의 명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지린성에서는 지난 1월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25년을 복역한 남성이 국가로부터 460만 위안(약 7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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