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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날개없이 추락하는 IT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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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든 비행기든 날개는 물체를 공중에 뜨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날개가 없으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도 없고 하늘을 멋지게 비행할 수도 없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 법의 역할과 닮았다. 전통적으로 법은 사회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이란 인간의 부정적 활동을 통제해 소극적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 즉,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법은 통제만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조종장치나 동력장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법은 혁신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혁신을 유인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동인 중 하나는 법제를 통한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육성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기본법은 통신사업자 간 경쟁도입,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국가사회의 정보화사업 지원을 통해 IT 강국을 향한 날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 되고 데이터의 활용은 물론 부작용으로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법제는 어떤 상황인가.

안타깝게도 주요 국가에 비해 우리의 데이터경제 법제나 사이버보안 법제는 한참 뒤처져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해 5월 공공과 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영국, 독일, 프랑스도 단일한 개인정보규제기구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꾀하고 있다. 우리보다 IT 분야에서 한참 떨어진다고 평가되던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고자 2016년 1월부터 합의제 독립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익명가공정보의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관련해서도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2015년에 사이버시큐리티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미 2014년에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2017년 6월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안전 유지를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가명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혁신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수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되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다. 2017년 11월 기업들의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올해 3월 무혐의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1년 반 동안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은 사실상 중단돼 있었다.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수준은 2017년 기준 63개국 중 56위이고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다. 한국의 인공지능기술은 2018년 기준 미국과의 격차가 1.8년이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행 후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물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버보안 이슈 역시 전통적으로 취약한 국내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법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함에도 진전이 없다. 다행히 최근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이 발표되기는 했으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데이터 경제 3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종장치로서 법의 역할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제동장치로서 법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이버보안법제도 보안산업의 발전이라는 조종장치로서 법의 역할과 데이터는 물론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라는 제동장치로서 법의 역할을 할 것이다. IT 강국을 향한 고공비행을 위해 법제라는 튼튼하고 안전한 날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조속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국회통과와 사이버안보 전략의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법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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