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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포공항에 유사 폭발물을 설치한 40대 용의자가 구속됐다.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1일 항공보안법 위반(불법방해행위), 협박 등의 혐의로 A씨(49)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1시30분께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입국장 남자 화장실에 가짜 폭발물을 갖다 뒀다. 이 가짜 폭발물은 건전지 수십 개를 전선으로 휘감은 형태였다. A씨는 가짜 폭발물을 담긴 가방을 갖다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도나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서울 강서구의 직장에 있던 A씨를 지난달 29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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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테러 용의점이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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