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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매너포트, 개인비리로 징역 47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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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가 탈세,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7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당초 예상된 징역 20년 등에 훨씬 못미치는 가벼운 형량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오후 탈세, 금융사기, 국외계좌 미신고 등 8가지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된 매너포트에게 징역 47개월형과 벌금 5만달러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최소 19년에서 최대 24년6개월형을 구형했지만 이에 훨씬 못미쳤다. 매너포트측 변호인단이 요청한 4년 3개월∼5년 3개월 형보다도 가볍다. T.S. 엘리스 판사는 "이번 판결은 러시아 스캔들과 무관하다"며 "검찰의 구형은 과도한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69세인 그에게 당초 예상대로 20년형이 선고됐다면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며 "통풍에 따른 합병증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매너포트는 이날 47개월형을 선고받은 후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너포트가 지난해 6월부터 수감됐으므로 이미 9개월은 복역으로 인정된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다음 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도 돈세탁, 불법로비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징역기간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너포트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이다. 그러나 그의 혐의는 대선 캠페인, 러시아 스캔들과 무관하다. 앞서 뮬러 특검은 매너포트가 우크라이나에서 친(親)러시아 성향의 정치인을과 일하며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이고도 세무당국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그를 기소한 바 있다. 또한 매너포트는 해외 은행에 수천만달러를 숨기고 금융사기 등으로 불법 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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