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OECD에서 한국만 SNI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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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35개 국가 중 최근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일으켰던 https(서버네임인디케이션, SNI) 차단 방식으로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했다.

미국은 일부 공립학교에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영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차단한다. IP, 웹주소 등을 차단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SNI 차단 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OECD 비회원국인 중국, 러시아 단 2곳이었다. 중국은 2003년 구축한 '만리방화벽'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한다. 러시아는 'SORM'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를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SNI 차단 방식이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분석도 했다. SNI 차단을 우회하고, 무력화 시키는 표준안도 개발되고 있다는 근거를 이유로 들었다. SNI를 교란하거나 SNI를 암호화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VPN 사용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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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SNI 방식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목적으로 국민의 더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사실상 인터넷검열'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SNI 차단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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