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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헤나방 11곳 폐쇄…21개 부적합 염모제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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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공정위, 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 관련 합동 점검 결과…900여개 헤나방 실태점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헤나방에서 염색을 한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전국 헤나방을 점검해 11개 무면허·무신고 업체를 적발했다. 염모제 성분 분석에서 세균수 등이 기준을 초과한 21개 부적합 제품은 판매 중지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900여개 헤나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무신고 등 11개 헤나방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를 했다. 염색 전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적 염모제 성분과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화학적 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등 특정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20개 제품이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90% 이상) 미달이었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또 염모제 표시사항을 점검해 심사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을 적발했다. 온라인 광고 823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의 허위광고 문구를 넣은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 중인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을 현장 조사하고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할 것"이라며 "향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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