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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윤근 주 러 대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부동산업자 장모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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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우 대사가 진실되게 말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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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61)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부동산 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장씨는 "우 대사가 진실 되게 말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취재진이 "우 대사가 1000만원 돌려줄 당시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했는지" 묻자,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 대사가 2009년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맞냐"는 질문에는 "그건 정확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우 대사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으나 실제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우 대사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이후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우 대사를 찾아가 1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 시위를 한다는 장씨의 협박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봐 차용증까지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했다. 차용증에는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의 친척인 허모 씨 명의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장씨는 우 대사의 원내대표 시절 비서실장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그러니까 차용증으로 대체 하시고요. 그 돈은 제가 갚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우윤근) 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우 대사는 '장씨의 녹취록은 특정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애초 장씨는 2015년 3월에도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고, 검찰도 수사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했으나 장씨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장씨는 김 전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폭로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자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자신을 직위해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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