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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와 닮아" 여고생 벽돌로 내려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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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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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1시36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 중이던 B(18)양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양이 일주일 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하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양은 5바늘을 꿰메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은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초등학교 친동생(13)을 1년6개월 동안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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