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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아동 기부금 127억원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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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3년 동안 후원금 128억여원 받아 2억원 기부
법원 “피고인 명의 아파트 처분 등 피해 회복 위해 노력했다”

새희망씨앗.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새희망씨앗.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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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춘희 수습기자] 불우 아동을 돕겠다며 12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아 외제차 구매와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이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항소부(김용한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 김모(38)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127억여원에 이르지만 기본적으로 후원금의 모집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며 “실제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등을 처분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4년 2월1일부터 약 3년간 4만9805명의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로부터 128억3735만원을 모았지만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1.7% 수준인 2억여원에 불과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ㆍ인천ㆍ의정부ㆍ대전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린 뒤, 지점 콜센터 직원들이 개인정보 2000만개가 수록된 DB자료 등을 통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는 징역 8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씨에게 징역 12년,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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