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화당·정의당과 '5·18 왜곡 처벌법' 공동 발의 추진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과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변인은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 등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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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총에선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한 것과 관련한 후속 입법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지 문제와 추진 시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선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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