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조달청장(왼쪽 네 번째)이 20일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기총회에서 6개 우수조달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정무경 조달청장(왼쪽 네 번째)이 20일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기총회에서 6개 우수조달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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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해 지정물품을 올해 3조원 이상 구매하겠다.”


정무경 조달청장이 20일 열린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청장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달부터 우수제품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평가방식을 개선, 우수제품 지정 횟수를 5회(기존 4회)로 늘리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는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제품 신청자격 확대(ICT 융합품질인증제품 등) ▲물품 목록번호 미취득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신청 허용 ▲장기간 지정업체에 대한 진입제한 폐지 ▲연간 우수제품 지정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 ▲생산실태 조사를 전수조사에서 선별조사로 전환 ▲부정당제재로 인한 계약취소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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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청장은 “공공조달 수요를 신제품·신산업 지원과 연계할 수 있게 우수제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과 신기술·융복합 제품, 관계부처 연구개발 지원제품 등 혁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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