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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규명할 미세먼지정보센터, 환경부-행안부 의견차로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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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앞두고 두 부처 간 직제 협의 속도 못내
-미세먼지센터 설립 근거 미약…센터 위상 높이는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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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미세먼지센터)' 설립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으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미세먼지센터는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분석하고, 미세먼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미세먼지센터의 규모와 인력 등을 확대하려는 환경부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해도 무관하다"는 행안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세먼지센터 설립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에는 미세먼지 정보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미세먼지센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센터를 소속기관 직제 등에 정식으로 반영해 운영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차가 커 센터 규모와 인력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달라고 했지만,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일이다 보니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중국쪽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행안부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라'는 입장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을 만들 때 업무량, 법령규정 등 여러가지 사항을 봐야 한다"면서 "환경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인력이나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요청하는 내용과 센터의 필요성 등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직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다.


부처 간 이견의 중심에는 미세먼지센터 설립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도 자리한다.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할 때 미세먼지센터 설치ㆍ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미세먼지센터의 중요성을 간과한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센터 설립의 근거가 환경부령으로 돼있다 보니 행안부와 협의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환경부에 사무실 하나 두고 일하는 태스크포스(TF)팀처럼 찌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문제가 발견되자 법 시행도 전에 개정안이 발의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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