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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 100명 무더기 고소…“추가 고소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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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 100명 무더기 고소…“추가 고소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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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춘희 수습기자]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성댓글 작성자 100여명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오후 4시15분께 '악플러 100여 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직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쏟아지는 악플이나 모욕성 발언 때문에 (양씨가)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악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악플러들에게) 어떤 형태로 사과를 받아야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추가 고소에 대한 뜻도 밝혔다.


그는 우선 100명을 고소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선 “따로 이유는 없다”면서 “선정 기준을 만들기에는 악성 댓글 작성자가 너무 많고 선정기준을 만들 만한 범죄도 아니다”고 말했다.

양씨의 현재 심경에 대해 이 변호사는 "판결이 끝은 아니다. 기자나 변호사, 판사, 검사는 판결이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지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며 "(양씨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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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또 "피해자가 힘없고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은 범죄이고, 범죄가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씨 측은 이날 고소를 시작으로 계속 악플러들을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양씨 측이 이번에 고소한 악플의 내용은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비롯해 양씨와 가족 등에 대한 욕설과 비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찍은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양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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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유포한 최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 선고 이후 제기할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가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사진 유포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양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양씨가 고소한 강제추행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무고라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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