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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TP,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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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혁신성장사업 수요조사 실시
혁신성장 특화사업자와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재정 지원사업 발굴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전경. 사진=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전경. 사진=광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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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현안 사업들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광주테크노파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 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중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 사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다행히도 최근 규제자유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지역 기업들의 기술개발, 사업화촉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규제특례(201개)와 규제혁신 3종 세트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로 인해 기업들이 혁신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광주테크노파크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규제특례 지원에 필요한 R&D, 비R&D, 인프라에 대한 예산도 계획된 만큼 지역 내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은 “우리지역 기업들이 자유로운 영역에서 맘껏 혁신기술을 개발, 시험·인증,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매출 성장이 지역산업 활력의 모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활기 넘치는 우리 지역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사업의 수요조사는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기관, 단체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조사 기한은 2월 20일까지이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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