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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황교안, ‘정당해산 개입’… 檢에 ‘직권남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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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옛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들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헌재를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의원은 29일 오전 10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황 전 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황 전 총리는 직권을 남용해서 헌재를 압박하고, (통진당을) 강제해산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에 맞게 만든 통진당을 해산하고, 의원직 박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황 전 총리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재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며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기재했다.

이어 "헌재와 법무부 간의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황 전 총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통진당은 강제로 해산당했고, 고소인들은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엄중한 법익 침해와 반(反)법치주의적, 반헌법적 행태를 충분히 감안해 면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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