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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83억→64억…항의땐 수십억 에누리 '고무줄 공시가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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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주택 223.94%나 급등...형평성 논란에 19억 깎아줘

시세 15억 이상 고가 주택 '핀셋 인상'했지만, 인상폭 기준 모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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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 발표 후 예상보다 반발이 크자 최종 조정과정에서 수십억원씩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공시 가격 결정 과정에서 이처럼 가격이 바뀌면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공표된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인근 주택보다 올해 예정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다가구주택의 경우 올해 최종 공시가격은 64억9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5억9000만원에서 올해 예정가격이 83억9000만원으로 223.94%나 급등하며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19억원이나 공시가격이 줄어든 것이다. 바로 옆집인 주상복합주택도 6억6900만원에서 10억1000만원에서 50.97% 올랐는데, 이 주택 역시 당초 예정가격 11억원보다 소폭 내려갔다.

올해 성동구에서 예정 공시가격 최고가(37억9000만원)를 기록한 성수동 1가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14억3000만원에서 165.03% 인상될 것으로 예고됐지만 최종 가격은 27억3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 단독주택 역시 10억6000만원이 떨어졌다. 성수동의 또 다른 단독주택 역시 올해 예정공시가격이 3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15억5000만원에서 127.10% 인상을 추진했지만, 최종 가격은 27억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성동구 공시가격 3위를 한 성수동 2가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15억4000만원에서 올해 45.45% 인상된 예정가격 22억4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민부담을 감안해 시세 15억원 이하의 표준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23.56%, 20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37.54% 뛴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가운데 3012가구다.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1.4%에 해당한다. 이들 주택 대부분은 강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표준단독주택 66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10가구에 불과했다. 80% 이상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인상폭이 크게 낮춰진 사례가 늘면서 '시세 15억원' 기준도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한 올해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접수가 1599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최종 694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조정하면 조세 저항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폭등 수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과세주체들이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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