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을 마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 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부 검찰 국장의 지휘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안 전 검사장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선고됐으니 항소심에서 이런 점들을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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