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영철 한국당 의원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16일 열린 황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억8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의원은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8월31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이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된 부분도 포괄적인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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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황 의원측 변호인은 "검찰이 오랜 수사를 통해 밝혀낸 부분도 있지만 피고인이 별도 계좌를 만들고 지시·관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시나리오에 짜맞춘 수사"라고 작심 변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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