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증여 약속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배임죄 성립"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2심 "등기 절차 이행은 '자기 사무'에 해당"
대법 "타인의 사무 맞아…2심 판단 다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약속해 놓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의 목장 가운데 절반을 증여하기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A씨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가 부동산에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B씨에게는 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과 하급심은 A씨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배임행위를 결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1·2심은 A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피고인 '자기의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증여를 받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때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경기 진 선수 채찍으로 때린 팬…사우디 축구서 황당 사건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