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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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이 됐던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는 3일 검사 신분을 회복하게 될 예정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승소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인해 3일 확정된다.


이로인해 이 전 지검장은 검사 신분을 법적으로 회복한다. 다만 실질적인 복귀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법무부가 보직을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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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달 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달 31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후배검사 10명에게 저녁을 사준 뒤 법무부 과장(부장검사급)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건냈다. 이 전 지검장과 식사를 함께한 후배검사 가운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확정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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