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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덕이 성폭력" 주장한 여배우 무고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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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도 무혐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주장을 담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D수첩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고,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면서 2017년 8월 그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김 감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것(폭행)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김 감독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또 A씨와 다른 두 여배우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1월 30일 <'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검찰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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