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리- 최장 20년 임대..거주 안정 최우선
개별 사업자가 8~20년 사이 임대 의무기간 선택하는 방안 검토
임대 종료시 분양 전환할 가능성 커..장기 임대에 인센티브 줄 수도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의 근거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최근 국회 차원에서 대폭 개정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해당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손볼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마련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기본 구조는 박근혜정부 때 고안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행복주택을 결합한 모델이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개발수요가 높은 지하철 역 인근 부지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그렇게 생겨난 공간 가운데 일부를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때 임대주택은 민간 소유의 준공공임대와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받아 생기는 소형 공공임대로 나뉜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부터 최장 20년 이하 범위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후 개별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을 택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임에도 '8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임대의무기간이 길수록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나 공공성이 확보되므로 의무기간을 늘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특별법은 앞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종합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상태다. 기존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나누고 임대료ㆍ임차인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등 특혜를 줄인 한편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법 자체가 큰 틀에서 바뀌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역시 세부적인 운영기준이 바뀔 예정이다.
서울시는 임대의무기간을 포함해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각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제한 등을 완화받는데 여기에 더해 주차장이나 진입도로와 관련한 규정, 공공기여 방안, 촉진지구 지정규모 등도 각 지자체 권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TF 등 다양한 채널에서 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협의를 거쳐 추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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