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심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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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심천우(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강정임(36·여)과 심씨의 6촌 동생(29)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심 씨 등 3명은 지난 6월24일 저녁 창원시내 모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 A(47·여)씨를 납치 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심 씨는 경남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나머지 2명과 함께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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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7월3일 오전 10시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에 피해있던 심 씨와 강(36)씨를 공개수배 6일 만에 검거했다. 검찰은 최근 심 씨에게는 사형을, 강 씨과 심 씨의 6촌 동생에게는 징역 30년씩 구형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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